문체부, 콘텐츠·운영 관련 VR 시뮬레이터 규제 개선 ‘예고’
문체부, 콘텐츠·운영 관련 VR 시뮬레이터 규제 개선 ‘예고’
  • 정우준 기자
  • 승인 2019.11.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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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 허용, 운영 기준 완화 등 규제 혁신이 예고된 VR 시뮬레이터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 및 확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방안은 수소차나 VR, 게임,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타당성 부족 시 개선하는 ‘규제 정부입증제’를 적용했으며, 개선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특히 33건의 규제혁신 방안에서 VR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VR 시뮬레이터 규제혁신안’이다. 이미 VR 오프라인 매장과 대규모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1인승 혹은 다인승 VR 시뮬레이터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며, 하드웨어 기술력과 콘텐츠 개발역량의 성장에 따라 점차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향후 VR 시뮬레이터에서 게임물과 함께 영화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다.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령별 등급을 획득한 VR 영화도 시뮬레이터에서 상영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도심에서 VR 시뮬레이터 운영을 위해 준수해야할 기준 역시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VR 시뮬레이터는 탑승 가능 인원이 5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이번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향후 6인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성 검사 대상 시 일반유원시설업에 포함되는 운동시설이나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VR 시뮬레이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VR 시뮬레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와 자문을 제공하는 전담창구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통해 VR 시뮬레이터에 대한 안전성 검사 수수료 단계를 세분화하는 기준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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