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추진
문체부, 가상현실(VR) 게임콘텐츠 활성화 위해 규제 개선 추진
  • 안일범 기자
  • 승인 2016.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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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실시,  연매출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자율 심의를 통해 게임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법령들은 당장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없어 업계인들 사이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자율심의'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내 법인이 있어야 하고, 회사 내부에 자율심의부서를 설립해야 하며, 업계에서 최소 2년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 2명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빠르면 2014년 설립된 기업들이 대다수인데다가, 플랫폼은 지난해 론칭한 상황이어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만큼 여유를 가진 기업들도 손에 꼽을만큼 적어 현실적으로 자율 심의제의 혜택을 누릴만한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경우 여전히 등급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고, 안전 기준, 결제 수단 등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빠른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VR방의 경우 '게임물 심의 정책'에 발목을 잡혀 사실상 '유료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현재 VR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콘텐츠 개발사들이 대부분 해외 개발사들이어서 국내에서 법인이 있을리 만무하고, 콘텐츠 심의 통과 과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장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 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VR시뮬레이터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미 준비는 다 끝났고 당장 도입하면 되는데 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새롭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결제 수단을 규정짓고, 시설 기준을 바꾼다고 하면 지금 개발한 사람들은 다시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문체부는 관련 법령을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7일에는 가상현실 게임산업의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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