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오큘러스VR, 자체등급분류사업협약 체결
게임위-오큘러스VR, 자체등급분류사업협약 체결
  • 안일범
  • 승인 2015.05.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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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미국의 가상현실 기기업체 오큘러스VR(Oculus VR)과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위의 여명숙 위원장을 비롯하여, 오큘러스VR 본사의 조단 맥콜룸(Jordan McCollum) 법무총괄담당, 오큘러스VR코리아의 김동현 지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큘러스VR이 국내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국내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자체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범위, ▲자체등급분류 기준 및 절차, ▲이용등급 등 표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게임위와 오큘러스VR과의 협약 체결은 가상현실 게임이 미래 창조경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추어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현재까지 국내외 12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모바일 오픈마켓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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