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M, 가상현실 체험 부스 특허 출원 … 키오스크 활용 게임 플레이 모델 주목
GPM, 가상현실 체험 부스 특허 출원 … 키오스크 활용 게임 플레이 모델 주목
  • 안일범 기자
  • 승인 2016.12.29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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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함께 모여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는 일명 가상현실 체험방이 특허로 출원됐다.

GPM은 29일 자사의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인 'VR큐브'와 이를 운영하는 플랫폼인 '몬스터VR'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

GPM이 출원한 특허는 터치 형태로 구성된 컴퓨터(키오스크)에서 게임을 선택하면 가상현실 게임이 구동되고, 유저가 HMD를 쓰고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시스템을 골자로 삼는다.

복잡한 조작을 하지 않고서라도 방문자가 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인력이 줄어 들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적은 모델이어서 차세대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은 모델이다.

특히 직접 게임을 체험하는 유저들 뿐만 아니라, 함께 체험을 하려 들어가서 관람하는 유저들 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함께 게임을 즐기는 모델' 이라는 점에서도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GPM은 이를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특허를 등록하고 독자적인 사업 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GPM박성준 대표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앞서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준비했고 이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결정했다"라며 "2017년부터 VR큐브와 몬스터VR이 보급되기 시작하면 VR대중화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PM은 오는 2017년 부터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명 가상현실 게임사들과 접촉해 기반 게임 확보에 나섰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모집하면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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