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개발자 약관 변경 강행 … 환불금액 '개발자가 책임져라'
구글플레이 개발자 약관 변경 강행 … 환불금액 '개발자가 책임져라'
  • 이승제 기자
  • 승인 2017.04.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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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7일부터 구글이 환불 금액을 개발자에게 원천 징수하는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개발사라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구글은 금일(4월 17일)각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변경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영문으로 된 이 메일에는 오는 5월 17일부터 환불규정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된 환불 규정에 따르면 유저들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개발자들에게 정산하는 금액에서 환불 금액을 제한 뒤 정산이 진행된다.

쉽게 말해 월 1천100만원을 번 기업이라면 이중 100만원을 부가세로 제외하고 나머지 1천만원을 서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구글이 3백만원 개발사가 7백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이제 환불금액이 100만원 나온다면 다시 구글이 30만원, 개발자가 7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보면 별 문제 없어보이는 정책이지만 국내 개발사들은 내심 속이 타들어 간다.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의 환불 정책이 국내와 상당히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케이스는 '개인 정보 도용'. '타인이 결제를 했다'는 주장만 듣고 무조건 환불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사들은 이 금액이 바로 손해로 직결된다는 이야기다.

한 개발사 대표는 "엔딩까지 보고 게임을 다 플레이한 유저가 갑자기 환불을 요청하면 당연히 정중이 거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글은 이를 수용해버리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기가찬다"라며 "이런 환불 정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본인들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그 책임을 나눠지자고 한다면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열변을 토했다.

또 다른 개발사 대표는 "IT분야 퍼블리셔들은 환불 유보금을 두고 자체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응대해 처리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중 30%를 퍼블리셔들에게 내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또 이를 '통보'하는 것은 구글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짱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약관 규정에서 환불 대상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전체 시간으로 변경했다. 기존 약관은 결제 이후 48시간 이내는 구글이 환불을 결정하고 그 이후는 개발사가 환불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양 측 의견을 조율할 여지를 남겨둔 셈. 그런데 이번 발표로 구글은 시간에 관계없이 환불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블랙컨슈머들이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타인 결제'시스템을 동원한다면 개발자들은 지난 몇년동안 게임에 결제한 금액 전체를 환불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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